금융권에 외부 AI 붙는다… 챗봇 등 고도화 예상
1일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20개 금융사가 외부 생성형 AI를 자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규제에 예외를 두면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권 AI 도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 중 24건이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다. 지난 2024년 발표한 ‘망분리 개선 로드맵’의 일환이다. JB우리캐피탈, KB국민카드, KB자산운용,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등 20개사가 대상이다.
관건은 망분리 규제 특례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전산실의 정보처리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외부망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를 내부 시스템에 연결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으로 내부 전산실의 정보처리시스템이 외부망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부여했다. 지정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챗봇, 업무 지원 등 임직원과 고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조건이 붙었다.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을 받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CSP)의 생성형 AI 모델만 쓸 수 있고, 서비스 개시 전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 보안대책 수립과 이행 확인 절차도 의무다. 망을 열어주되 검증된 모델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존 지정 기업들의 서비스 확장도 이어졌다.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등 8개사는 생성형 AI 모델 추가, 시스템 구성·업무 방법 변경 등 지정 내용 변경을 승인받았다. 도입 AI 모델을 늘리고 적용 업무를 넓힐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 금융서비스가 소비자 권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건수는 1106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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