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최신 갤럭시에 모바일 AI 에이전트 첫선
제미나이 인텔리전스가 쇼핑·예약 등 앱 작동

구글이 삼성전자의 신규 모바일 기기에 AI 기반 지능형 시스템 ‘제미나이 인텔리전스’를 결합했다. 사실상 모바일 환경의 AI 에이전트 운영체제가 첫선을 보이는 것으로, 제미나이가 앱들을 제어하며 사용자의 일을 대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글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업데이트 소식을 밝혔다. 같은 날 삼성전자는 런던에서 개최된 글로벌 모바일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2026’를 통해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인 ‘삼성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폴드8’ ‘플립8’을 공개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구글이 제미나이 인텔리전스(Gemini Intelligence)를 모바일 기기에 최초로 탑재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생성형 AI인 ‘제미나이’가 단순 앱 형태로 제공돼 왔으나, 운영체제(OS) 수준에서 앱과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AI 에이전트로 장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미나이 인텔리전스는 단순 명령 수행 수준을 넘어, 사용자를 대신해 반복 업무를 선제적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차량 호출이나 음식 배달 주문과 같이 일상에서 반복하는 간단 업무를 제미나이에게 맡길 수 있는 작업 자동화 기능의 베타 버전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업데이트로 제미나이 인텔리전스의 작업 자동화 지원은 40개 이상의 앱으로 확대된다. 쇼핑과 저녁식사 예약부터 여행 준비, 공연 티켓 구매까지 다양한 일상 업무를 제미나이에게 맡길 수 있다. 또 제미나이의 고도화된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화면에 표시된 내용이나 복잡한 이미지도 프롬프트로 해석할 수 있어, 사용자가 필요한 것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 쇼핑 목록이나 참고 사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제미나이가 작업을 처리하는 동안에는 화면에서 단계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앱을 사용하거나 기기를 닫은 채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이 계속되도록 둘 수도 있으며, 사용자가 간단한 수정이나 개인적인 선택 등을 위해 개입한 후 다시 제미나이에게 제어권을 넘겨주는 과정도 자유롭다. 작업이 최종 검토 및 확인 단계에 이르면 제미나이가 알림을 보내주기도 한다.
가동하는 방식도 간단하다. ‘갤럭시 Z 플립8’의 경우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등장하는 외부 화면인 ‘플렉스윈도우(Flex Window)’에서 곧바로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아울러 구글은 삼성전자의 신규 폴더블 라인업에 ‘노트북LM(NotebookLM)’ 기능을 탑재했다.
독립적인 웹·앱 서비스로 제공됐던 기존 노트북LM의 기능이 ‘제미나이 노트북(Gemini Notebook)’이라는 이름으로 기기에 기본 설치된다. 사용자의 사고 과정 및 리서치를 돕는 멀티모달 모델 기반의 파트너로 기능할 예정이다.
특히 ‘갤럭시 Z 폴드8’ 시리즈의 가로형 화면에서 사진, 문서, 화이트보드 이미지, 음성 녹음 등 여러 자료를 나란히 배치할 수 있으며, 드래그 앤 드롭(Drag and Drop) 방식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다.
제미나이 노트북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업로드한 자료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다. 사용자의 학습 방식에 맞춰 슬라이드 자료, 동영상, 카드, 팟캐스트 등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구글은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삼성전자 신규 모바일 기기 구매자에게 AI 서비스 패키지 요금제인 ‘구글 AI 프로(Google AI Pro)’ 6개월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구글은 “이번 발표는 구글이 준비한 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인텔리전트 기능이 준비되는 대로 하나씩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구글 크롬, 신규 ‘광고 경험’ 측정 도구 공개
사용자가 체감하는 광고 부하 정도 분석
뉴스콘텐츠는 저작권법 제7조 규정된 단서조항을 제외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입니다. 본 기사를 개인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게재(링크)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사의 출처(로고)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출처 없이 본 기사를 재편집해 올린 해당 미디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지적재산권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묻게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에디터최석영 (csyeong720@di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