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영화 웹툰 불법 유통사이트 6000개 차단… 대체사이트까지 찾아내
누누티비 방지법 시행하는 7월 이후 접속차단 사각지대도 더 바짝 조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영화와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국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불법 유통 사이트 6,000개를 적발해 접속차단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한해 여러 불법 유통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미 차단한 사이트가 접속차단을 위해 URL만 변경, 대체 사이트를 다시 운영했으나 이 마저도 다시 찾아내 차단했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정보 적발을 위해 방송사업자, OTT 사업자, 웹툰사업자, 음원플랫폼 등 33개 권리사가 참여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특히 ‘대체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없이 즉각 ‘접속차단’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 시정 요구는 지난 해 7,17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며, 매년 그 수치가 늘고 있는 추세다.
방심위는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 7월 시행되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침해정보’의 접속차단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속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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