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실질적인 기여도… 음저협, 국내 최초 AI 저작물 기준 제시
인간 창작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AI 활용 생태계 조성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국내 최초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새로운 신고 및 등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AI 활용 음악저작물 신고·등록 기준 발표는 지난달 28일부로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AI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적이고 투명한 등록 기준을 마련해 인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AI 활용 음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음저협은 국내 최초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과 관리 기준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창작자는 AI를 창작 보조도구로 활용했더라도 인간이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작품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음저협은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권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음악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를 관리 체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협회는 내부 TFT와 위원회 논의, 법률 자문, 해외 사례 조사, 기술적 검증 방안 검토 등을 거쳐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한편 새로운 기준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창작자는 AI를 활용한 영역과 도구, 활용 방식, 자신이 수행한 창작 내용 등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보증해야 한다. 음저협은 저작물 등록 단계뿐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작 과정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술적 확인과 내부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 없이 100% AI로 생성된 산출물이 음악저작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에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음저협은 새로운 신고·등록 기준이 회원들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관련 업무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향후 등록·관리 과정에서 축적되는 사례와 기술 발전, 산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AI 활용 음악의 확인·심의 절차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이번 개정은 AI 음악에 관한 모든 문제의 답을 한 번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직하게 창작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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