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디지털 제품 여권(DPP)‘ 제도 대응 서둘러야… 한국무역협회
배터리, EU 배터리법에 의거 ‘27년 2월부터 여권 제도 도입키로

원자재 공급, 유통 관련 정보는 물론 제품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재활용 원재료 비율, 환경 발자국 등 제품의 지속 가능성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 여권(DPP) 제도 추진에 따른 국내 기업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EU 디지털 제품 여권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우리 기업은 ▲EU DPP추진 동향 모니터링 ▲공급망 단계별 정보 축적 및 디지털 기술 도입 ▲탄소발자국 감축, 인권·노동 문제 해결 등 ESG 항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EU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과 공급망 참여 기업의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제품 여권(DPP)은 EU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생애주기(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사용, 재활용 등 전 과정)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공유하는 제도로서 2022년 에코디자인 규제안(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에 최초 명시됐다.
에코 디자인 규제안은 2024년 중 EU 이사회 및 의회의 최종 승인 이후 발효될 예정이며, 규제가 발효되면 디지털 제품 여권(DPP) 추진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2023년 8월 EU 배터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EU에 유통되는 2kWh 이상의 전기차‧산업용 배터리에 대한 디지털 배터리 여권(Digital Battery Passport, DBP)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EU 디지털제품 여권(DPP)제도 시행에 앞서 주요국은 품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 또한 기업‧산업‧품목별 탄소 발자국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시행에 대응 중이다.
김희영 연구위원은 “디지털 제품 여권(DPP)은 유럽이 추진 중인 지속 가능성, ESG 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며 “DPP 구현 기술 준비와 함께 탄소 발자국 등 DPP에 담길 내용을 우리 기업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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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김 관식 (seoulpol@wirelin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