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영화보면 30% 소득공제… 여행자 과세 신고도 앱 하나로 끝
정부, 보이스피싱 처벌도 강화 밝혀

영화 ‘범죄도시 3’ 캐릭터 포스터(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달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서ㆍ공연, 박물관ㆍ미술관, 신문구독료에 이어 문화비 소득공제를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했다.
영화관람료는 도서ㆍ공연 등 사용분과 마찬가지로 3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영화관람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영화관람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실시하는 것은 서민ㆍ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30%,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 등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다. 여기에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 부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했다.
여행자 과세물품도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납부도 가능해진다.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는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11월 17일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계좌 간 송금·이체가 이뤄지는 전통적 보이스피싱만 피해구제와 지급정지가 가능했지만 최근 법을 개정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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