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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 발표

핀테크 기업의 도전 기회 확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9일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 혁신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핀테크 기업의 제도권 안착을 지원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혁신 금융 서비스나 상품을 시장에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특례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해당 제도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출시를 돕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왔으나, 혁신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담보하는 데에는 일부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이에 혁신의 성과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핀테크 생태계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핀테크 기업의 초기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유망한 혁신 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정식 인·허가 단계에서 인정되던 ‘배타적 운영권’을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심사 등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비용 지원 한도도 대폭 상향한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1억 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해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재무건전성 심사를 완화하고 대기업 협업 모델 등 보완적 심사 방안을 도입하며, 리버스 피칭과 소규모 밋업,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 네트워킹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샌드박스 만료 이후 질서 있는 제도권 편입을 위한 사후 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연 단위로 운영 성과를 밀착 점검해 우수 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 시 가점이나 패스트 트랙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샌드박스 효력 유지 등에 대한 법령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경감한다. 동시에 서비스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금융·보안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서비스 종료 계획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새롭게 도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즉시 시행 가능한 비용 지원 방안 등을 우선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샌드박스 도전 기회 확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혁신 사업자 샌드박스를 넘어 제도권 금융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진정한 금융 대전환은 기존 금융이 도외시했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혁신 사업자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에디터김동욱 (jkkims@di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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