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만든 ‘AI 법령 비서’, 14일 시범 개시
판례 6만 건·법령 24만 건 학습

중앙·지방 공무원이 전문 개발 인력 없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서비스가 지난 14일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 답변을 생성한다.
서비스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근거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의 법적 질문에 답한다.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행정규칙 관련 데이터 24만 건이 탑재됐다. 자치법규는 당초 2026년 하반기 구축 예정이었으나,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약 5만 건이 우선 추가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제처와 행안부는 AI 답변이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라 중간 검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현장 공무원이 1개월에 걸쳐 직접 개발했다. 법제처와 행안부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법령정보 검색 증강 생성(RAG)이 이미 구성된 데다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관련 업무 체계가 마련돼 있어 공무원 주도의 개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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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장준영 (zzangit@di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