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중소기업 최대 ‘4천만 원’ 지원(Feat. K-콘텐츠 보호)
문체부 X 보호원,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알렸다.
이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모집 기간은 5일부터 19일까지다. 문체부는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해외저작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저작권 침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맞춤형 서비스
참여 기업은 이용권 형태로 최대 5천만 원(정부지원금 최대 4천만 원, 기업부담금 포함) 한도 내에서 저작권 침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기업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비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4등급으로 구별해 80%부터 50%까지 적용한다.
| 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
| 가형 | 5억 원 ≦ X | 80% | 20% |
| 나형 | 5억 원 < X ≦ 10억 원 | 70% | 30% |
| 다형 | 10억 원 < X ≦ 30억 원 | 60% | 40% |
| 라형 | 30억 원 < X ≦ 600억 원 | 50% | 50% |
이용권 금액 내라면 중복 신청 가능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 합법유통 시장조사, ▲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 저작권 침해 감시(온라인 모니터링), ▲ 법제 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경고장 발송, ▲ 소송(민형사, 행정), ▲ 소송 외 대응 등이다. 참여기업이라면 이용권 금액 범위 내에서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저작권 침해 예방·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수행기관)이 중소 콘텐츠 기업(참여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원이 이용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진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과장은 “그동안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이 현지 저작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구했었다”라며, “이 사업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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