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와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 확립」

-2023년부터 적용 가능한 디자이너 노임단가 발표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이너의 임금을 토대로 작성된 단가표
-모든 등급에서 예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2023년을 맞이해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를 29일 공표했다.

디자이너의 가이드라인, 노임단가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총 4개의 산업디자인 분야를 대상으로 매년 7월 조사하는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공공 발주 사업의 디자이너 직접인건비 산정 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해당 노임단가는 디자인 전문회사 소속 디자이너의 임금 조사 값이며,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212호)」의 직접인건비 산정 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단가
▲총괄디자이너(5.4%) ▲특급디자이너(9.7%) ▲고급디자이너(9.7%) ▲중급디자이너(12.6%) ▲초급디자이너(15.7%) ▲보조디자이너(19.6%), 이번 노임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특히 저 연차 등급에서의 상승이 돋보인다.
실무경력으로 분류되는 디자이너

▲1년 이상 4년 미만은 ‘보조 디자이너’ ▲4년 이상 8년 미만은 ‘초급 디자이너’ ▲8년 이상 12년 미만은 ‘중급 디자이너’ ▲12년 이상 16년 미만 ‘고급 디자이너’▲16년 이상 20년 미만은 ‘특급 디자이너’ ▲20년 이상은 ‘총괄 디자이너’로, 실무경력 기준으로 분류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운영하는 디자인대가기준종합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 지정)’이자 통계작성지정기관(통계청 승인)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회장 안장원)가 매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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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김 성지 (jerome@di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