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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저작권 침해했다”… 뉴욕타임스, 오픈AI·MS에 첫 소송

소송 결과에 따라 저작권 논의 파장 예상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NYT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주요 언론사가 AI 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콘텐츠 저작권을 둘러싼 AI 산업의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NYT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픈AI가 사전 허가 또는 사후 보상 없이 NTY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를 불법으로 복제하고 사용했다”며 이를 통해 NYT에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4월부터 콘텐츠 사용료 지불 계약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AI 업계는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된 출판물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NYT는 “AI가 기사 원문을 그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콘텐츠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개념이다.

콘텐츠 저작권을 둘러싼 언론사와 AI 업계의 대립은 그동안 꾸준히 있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월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두고 뉴스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하이퍼클로바X는 뉴스 50년 치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이는 언론사와 네이버가 맺은 뉴스콘텐츠제휴 약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언론사뿐이 아니다. AI 모델이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 학습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예술가나 작가와 같은 콘텐츠 창작자는 물론 일반 인터넷 사용자까지도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 7월 작가 두명은 오픈AI가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학습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트위터는 외부 접근을 제한하기 웹검색을 통한 게시물 접근을 막았다.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도 접속 제한 유료 모델을 공개, AI 학습에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 가운데 주요 언론사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이번 소송이 NYT의 승리로 끝난다면 생성형 AI 개발 속도는 크게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 개발을 위한 기존의 컴퓨팅파워 확보를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막대한 학습용 데이터 사용료까지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MS는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에디터장준영 (zzangit@di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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