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같은’ AI 비서 에이닷, 검색과 일상편의 모두 잡는다
챗GPT에 이은 사용자 수 2위… 7종의 글로벌 LLM 모델, 별도 설치 없이 사용
SK텔레콤의 AI 서비스 ‘에이닷’이 최근 대규모 개편을 통해 일상의 편의를 돕는 진화된 AI 개인 비서로 거듭났다. 이번 개편은 ▲LLM(거대언어모델) 기반의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 강화 ▲개인 맞춤형 일상 관리 기능 개선 ▲뮤직, 미디어, 증권, 영화 예매 등 다양한 전문 에이전트를 통한 서비스 경험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기존 구조를 대폭 개선, LLM 기반 에이전트와의 유연한 대화가 가능한 새로운 UX를 도입했다.
진화한 ‘데일리’ 기능으로 일상 통합 관리
에이닷의 새로운 ‘데일리’ 기능은 사용자의 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기존에 에이닷 내에 흩어져 있던 캘린더, 할 일 목록, 루틴, 수면 패턴 등을 하나로 통합해 사용자는 더욱 간편하게 일상의 스케줄을 기록,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3시 미팅 등록”이라고 요청하면 에이닷이 자동으로 ‘데일리’에 일정을 추가하고, 일정에 맞춰 날씨나 교통 정보를 제공하며, 다음 일정이 다가왔을 때 브리핑도 해준다. 또한, 수면 분석, 알람 등 다양한 일상 관리 기능도 포함했다.

다양한 LLM으로 실시간 정보 탐색
이번 개편의 주요 혁신 중 하나는 ‘멀티 LLM 에이전트’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A.X 등 총 7종의 글로벌 LLM 모델을 에이닷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질문에 따라 원하는 AI 모델을 선택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가을에 가기 좋은 강원도 여행 코스를 알려줘”라는 질문에 Perplexity는 지역별 추천을, ChatGPT는 날짜별 코스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목적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거나 비교해 볼 수 있다. 현재 이 기능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Perplexity 서비스는 한국어 특화 AI 검색을 양사가 공동 개발해 한국어에 최적화된 검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 에이전트 서비스로 풍부한 AI 경험 제공
에이닷은 또한 뮤직, 미디어, 증권, T멤버십 영화 예매 등 각 영역별로 특화된 전문 에이전트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
뮤직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음악 취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추천과 플레이리스트 생성, 장르 및 뮤지션 정보를 제공한다. 미디어 에이전트는 OTT 콘텐츠부터 영화, 드라마, 배우 정보 등 미디어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으며, 리뷰 요약도 제공한다.
증권 에이전트는 시세 정보와 기업별 실적, 공시, 청약 일정 등 주식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성 있는 주식 정보 학습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 사용자는 T멤버십 영화예매 에이전트는 영화관 직원과 대화하듯 간편하게 예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영화 및 극장 추천, T 멤버십 무비 혜택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에이닷’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앱) 중 챗GPT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내 사용자를 확보하며 영향력을 강화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9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에 따르면, 에이닷의 월간활성사용자(MAU) 수는 지난달 206만명으로 추산됐다. 이 데이터는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약 5120만명을 대상으로 한 패널 조사와 통계적 추정 방식을 통해 산출된 결과다. 실제 MAU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에이닷은 출시 초기인 지난 1월 MAU가 165만명에 불과했으나, 반년 만에 200만명을 넘어서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데이터는 ‘에이닷’이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으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eoulpol@wirelink.co.kr
뉴스콘텐츠는 저작권법 제7조 규정된 단서조항을 제외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입니다. 본 기사를 개인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게재(링크)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사의 출처(로고)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출처 없이 본 기사를 재편집해 올린 해당 미디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지적재산권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묻게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에디터김 관식 (seoulpol@wirelin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