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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뉴스 서비스’ 개입 여부 조사 착수

방통위, 위반사항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치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5일,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실태점검을 실시한 방통위는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주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지는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은 매년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지난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의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에디터김 관식 (seoulpol@wireli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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