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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서 스토킹하면 처벌대상이 되냐고요?

현실과 가상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메타버스에서는 이에 맞는 현실적인 법적인 해석과 도입, 더 깊은 윤리적인 접근과 주의가 요구된다.(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메타버스에서 스토킹하면 처벌 받을까?’

[김관식 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메타버스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기고한 ‘메타버스 관련 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존 인터넷 상에서 발생했던 성범죄가 메타버스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온라인 그루밍, 오딩(온라인 데이팅) 범죄가 온라인 상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특히 10대 이용자가 많아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최근 제정, 시행 중인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로서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메타버스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스토킹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그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메타버스에서는 생체정보 수집과 이용이 문제될 수 있다”면서 “메타버스 접속을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나 수트를 이용하는 경우 눈동자와 신체반응 등 생체정보를 상시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정신적, 정서적 능력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며 프라이버시 침해 관점에서 메타버스 내 활동에 관한 과도한 정보수집 역시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세계에서 개인을 나타내는 아바타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는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거리를 뒀다.

메타버스 내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개정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의 2호)을 보면 화상 디자인 도입 등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현실 세계의 물품이 실제 없이 메타버스 내에서만 구현된 디자인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메타버스 이용자가 소유, 판매하는 상품이나 콘텐츠 등 소유권 인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NFT 확장과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권) 침해 문제, 메타버스 내 콘서트 등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기존과 유사한 사용료 징수 예상 등을 거론하며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에디터김 관식 (seoulpol@wireli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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