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AI, 법정에서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

존 로버츠 대법원장, 2023년 연례 연말 대법원 보고서에서 AI의 법적 활용 언급

(사진=Getty Images)

존 로버츠 대법원장(john roberts)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23년 연례 연말 대법원 보고서에서 AI의 법적 활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AI가 가난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건의 빠르고 저렴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더해서 복잡한 법률 관련 서류를 찾거나 각종 법률 연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그는 AI가 만든 콘텐츠의 진위 논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언이 최근 구글의 AI 챗봇 바드로 만든 판례 인용문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가짜 판례임이 확인된 사례처럼 일부 변호사가 AI를 활용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연방 항소법원은 생성형 AI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칙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 문건 초안 작성에 AI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AI가 생성한 텍스트의 정확성을 인간이 검토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적 결정은 종종 인간의 판단을 적용해야 하는 회색 영역을 포함한다”며 판사만이 선고 시 피고인 발언의 진실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인간 판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 에디터이민호 (treewords@ditoday.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성장하는 실무자를 위한
단 하나의 뉴스레터

뉴스레터 구독하기
하루동안 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