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마케터를 고용할 때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카톡이나 이메일로 강사 개인정보 수집해선 안돼

최근 노동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급격히 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이 458사를 대상으로 ‘긱워커 활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36%가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긱워커에게 맡긴 분야는 ‘IT개발’(20%) ‘디자인’(18.2%) ‘서비스’(16.4%) ‘마케팅·광고·홍보’(12%)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한 직장에 얽매이고 싶지 않거나 남는 시간에 부업을 해 수입을 늘리려는 근로자도 많아졌습니다. 또 정규직 고용이 부담스러워 필요한 부분에만 프리랜서를 고용하려는 기업도 늘고 있죠. 결국 현재의 ‘프리랜서 붐’은 노사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나타난 사회 현상인 셈입니다.
카톡으로 개인정보 수집하면 위험해

프리랜서 시장이 활발한 분야 중 하나는 디지털 업무입니다. 웹 및 앱 개발이나 UX 디자인, 마케팅 및 광고 등이 대표적이죠. 마케팅을 예로 들면, 주니어 마케터를 대상으로 한 시니어 마케터의 강의 등이 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프리랜서 고용 후 회사는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해 강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여기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업의 담당자가 강사의 개인정보를 이메일이나 메신저 앱으로 받을 때입니다. 담당자는 업무 편의성 때문에 안전조치가 구현되지 않는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곤 하지만, 이런 채널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다 유출 등의 문제가 생기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할까요? 바로 안전조치가 구현된 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조치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해당 업무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받을 때에는 해당 정보에 자동으로 암호화 처리를 하고, 누가 해당 정보에 접근했는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접근 기록을 남길 때에는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지,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 업무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허술함이 부각되고 있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과징금·과태료 등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회사의 서비스 신뢰도 확보, 개인정보호보호로 첫걸음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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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장준영 (zzangit@ditoday.com)
- 섬네일손 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