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 불공정 관행, 제동 걸었다
문체부, 콘텐츠 산업 내 10대 불공정행위 단속
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중 안타깝게 별세한 고(故) 이우영 작가 사례로,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랜 시간 깊게 뿌리 박힌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문체부는 이른 바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향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문체부는 지난 달 29일,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정안은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문화산업 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창작자들이 독창성과 상상력,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을 보면, 콘텐츠 산업 내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10가지 대표 유형을 지목하고 있다. ▲제작행위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문체부는 위 10가지 사항을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상품 유통 및 창작, 제작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한 중견 웹툰 작가는 “창작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며 “작가들은 계약과 협상력에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콘텐츠는 저작권법 제7조 규정된 단서조항을 제외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입니다. 본 기사를 개인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게재(링크)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사의 출처(로고)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출처 없이 본 기사를 재편집해 올린 해당 미디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지적재산권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묻게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에디터김 관식 (seoulpol@wirelin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