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플랫폼법은 이중규제”… 철회 촉구
19일 공정위 플랫폼범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스타트업 이익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 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기존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코스포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플랫폼법은)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 삼중으로 옥죄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기조를 보건대 이번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규제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어렵게 한다”며 “세계 경제는 이미 혁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재편된 지 오래로, 이번 규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뉴스콘텐츠는 저작권법 제7조 규정된 단서조항을 제외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입니다. 본 기사를 개인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게재(링크)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사의 출처(로고)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출처 없이 본 기사를 재편집해 올린 해당 미디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지적재산권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묻게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에디터장준영 (zzangit@di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