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선포… “쉬운 용어부터 자리잡아야”
키오스크 등에 누구나 차별없이 접근해야…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보장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부, 연합뉴스)
‘모든 사람은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권리장전 제2장 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했다. 누구나 웹사이트를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규범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은 물론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배경과 목적을 담았다.
전문과 함께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기본원칙에 따른 세부 내용을 보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6조), “모든 사람은 공공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을 대체하는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10조), “모든 사람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출현하는 다양한 노동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11조) 등이 담겼다.
또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7조),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14조)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제2장)’을 위해 키오스크 등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을 규정했다.
AI(인공지능)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다. 또한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 테이터와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한편, 디지털 에이전시 업계는 이날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반겼다. 특히 고객언어 개선기업 와이어링크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이해를 도와야 한다. 그래야 기회도 균등해지는 것”이라며 “식당에서 손님이 태블릿PC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과정을 떠올려보면 쉽다. 경험의 종류가 달라지기에 디지털 환경에서도 맞춤법을 바로 잡고, 전문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의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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