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개인정보 지키세요 ‘필수동의’ 없어진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마이데이터’ 확대
– 기업·기관의 ‘내 개인정보’ 옮겨달라 요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맞춰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를 도입해 처리 방침이 적정했는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해 필요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기관에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하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법적 근거도 담겼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융·공공 분야 등 일부에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보다 담당자 개인이 형벌로 책임지던 문제는 기업의 과징금·과태료 형태로 전환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던 과징금 대상을 개인정보 처리자까지 확대해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변경해 글로벌 수준에 맞췄다.
한편, 글로벌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늘어남에 따라 국외 이전 요건도 다양화했다. 동의 외에 계약·인증·적정성 결정 등 글로벌 규범과의 상호 운용성을 맞춰 해당 국가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외 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온라인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체크한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동의’만을 적법한 처리 요건으로 규정했던 탓이 크다. 이번 개정안으로 ‘동의’ 외 다른 처리 요건의 활성화로 국민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K-공감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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