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공표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를 공표했다 (통계승인 제448001호).
공표된 노임단가는 2018과 2019년 조사된 내용이며, 특히, <표2. 2019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표> 내용은 <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기준>의 직접인건비 산정 시,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능하다.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올해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기준’ 제11조(디자이너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에 따른 것이다.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이며, 상기 금액은 조사 완료된 월 임금을 평균근무일수(22일)로 나눈 1일 단가이다.
해당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홈페이지(www.ko-dia.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내년 2월 중, 표준품셈을 공표하고 활용상의 편의성을 위해 노임단가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디자인개발 용역 대가가 자동 연산되어 산출이 가능한 ‘디자인사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dsninfo.or.kr)을 오픈할 예정이다.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지난 2018년 3월, 통계청으로부터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통계생산과 주요지표를 산출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