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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에 칼 빼들었다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 점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확인

최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기습적인 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 사이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21일,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주요 OTT의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는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또 넷플릭스는 월 5,000원 추가 지불 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추가 회원 등록이 가능한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같은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 에디터김 관식 (seoulpol@wireli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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