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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개인 간 거래 ‘분쟁조정센터’ 출범

C2C 거래 생태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 제시

(자료=당근)

 당근이 건강한 개인 간 거래(C2C)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한다.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당근 분쟁조정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고 출범식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도연 당근 대표,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김경만 통신정책관, 소비자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은 분쟁조정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실제 분쟁 조정 사례 소개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한 논의가 진행됐다. 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더욱 원활한 분쟁 다툼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토론이 오갔다. 이 자리에 실제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당근 서비스 실무자도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분쟁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당근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조직이다. 국내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최초로 전담 기관을 조직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플랫폼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 간 거래 시장에서 주요 과제로 논의되는 분쟁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중고거래가 가장 활발한 6개 생활 밀착 품목(▲전자제품 ▲의류/패션 ▲가구/유아동 ▲도서 ▲식품/미용 ▲취미용품)별 분쟁 조정 기준을 정립해 자체 분쟁 해소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출범으로 더욱 명확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 보호와 건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에디터이민호 (treewords@di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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