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소설 2차 저작물 귀속 갑질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 4천만원 부과
‘드라마’ 등 공모전 당선 작가 2차 저작물 작성권 제한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
‘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되며,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다.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 제작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 4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며 이 같은 과징금 부과 방침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붙였다. 이후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과되도록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조건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카카오엔터 외 다른 거래처를 차단당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를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관련 저작권 법령의 취지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도 배치된다”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거래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유로 카카오엔터의 이번 행위를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곧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웹소설 시장규모는 2014년 약 2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기준 약 6000억원 대로 성장했다. 웹소설 시장은 웹소설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 수는 적은 반면, 웹소설 작가는 급격히 늘어나 작가는 플랫폼 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17년 조사한 ‘웹소설 산업현황 및 실태조사’를 보면 웹소설 작가 대부분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이다.
뉴스콘텐츠는 저작권법 제7조 규정된 단서조항을 제외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입니다. 본 기사를 개인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게재(링크)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사의 출처(로고)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출처 없이 본 기사를 재편집해 올린 해당 미디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지적재산권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묻게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에디터김 관식 (seoulpol@wirelin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