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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도비-피그마 기업결합 신고 철회… 어도비, 1조 3000억원 물릴 판

한‧미‧유럽연합(EU)‧영국 등 각국 경쟁당국의 경쟁제한 우려 제기에 따라 인수 포기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어도비와 피그마의 기업결합 신고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비는 지난 9월 26일, 피그마 인수를 위한 계약 체결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하는 취득금액은 약 27조 8,000억원으로써, 피그마 연 매출의 약 50배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피그마는 2012년에 설립된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약 83.4%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이기도 하다.

그동안 공정위는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과 공조하여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왔다.

특히 본 건 인수에 따라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어도비의 신제품 개발 등 혁신 경쟁이 중단될 우려, 디자인 창작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피그마를 인수함에 따른 잠재적 경쟁저해 우려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했으며, 이에 대해 여타 경쟁당국도 공통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어도비는 본 건 인수계약을 파기하기로 피그마와 합의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도비는 인수 당시 계약에 따라 피그마에 1조 3,000억원의 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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