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손 본다…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 정책 구현 시동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는 14일, 국민이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마이데이터를 본격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초거대 AI 시대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이데이터가 모든 분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AI로 인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와 감독 체계도 전면 정비한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민이 본인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주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에 따라 마이데이터 환경을 전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세부기준 확립, 마이데이터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의 막힘없는 이동을 위한 표준화 등 마이데이터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오는 6월에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추진방향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초거대 AI 시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AI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AI를 활용한 채용 면접이나 복지 수혜자 결정 등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점검체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데이터로 국민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신기술·신산업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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