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브리드, 마이데이터 조성 사업 선정돼
개인의 마이데이터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및 공동 이익 창출 가능해져

펜타브리드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펜타브리드는 15일, ‘커뮤니티 기반 개인 데이터 중계 서비스 플랫폼‘으로 지난 9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K-DATA)에서 선정한 ‘2023년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조성사업‘의 실증 서비스 과제 종합 관리 플랫폼 부문 수행기관 주관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펜타브리드는 앞서 지난 2월 28일, 블록체인전문기술기업 블록체인기술연구소(이하 ‘IBCT’)와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보다 하루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일반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기존의 ‘데이터 수집 기업’에서 ‘개인’에게 넘겨주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펜타브리드는 언급했다.
이로 인해 법이 본격 시행되는 9월부터는 ‘마이데이터’ 소유권을 가진 개인이 이러한 법률에 의거해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이 원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혜택과 보상을 받을 기회가 열린 셈이다.
또 양 사는 법안의 통과 이전부터 공동 플랫폼인 DIDH(탈중앙화 대용량 데이터 관리/공유 솔루션) 기반 개인정보관리플랫폼 ‘MySelfData’를 준비했다. ㈜블록체인기술연구소(IBCT)가 오랜 기간 연구 개발해 완성한 블록체인기술 기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접근 및 이동을 위한 “DIDH(Decentralized Identity Data Hub)” 기술을 펜타브리드가 서비스화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B2B, B2C 서비스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세우면서부터다.
MySelfData,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메인이 되다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본인신용정보관리법’ 등의 규정 및 법률을 신설 도입하고, 2022년 초부터는 초기 단계의 ‘마이데이터-데이터 자산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으나 본격 시행은 올 9월을 기점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진흥원은 마이데이터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지난 2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과제 지원 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정보주체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 데이터를 자신의 필요에 맞춰 더욱 편리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한다. 데이터 보유기관과 활용기관을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실증서비스 사업이 대표적이다.
펜타브리드는 자기정보와 서비스를 정보주체 중심으로 연결‧활용하는 종합관리 플랫폼 부문에서 데이터 거래 등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협력 실증’으로 주관기업에 선정됐다.
협력 실증에 참여하는 기관으로는 국제 DID 기술 표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DIF((Decentralized Identity Foundation)에 등재된 DIDH 기술을 보유한 IBCT, ‘문화상품권’으로 대표되는 종합문화정보서비스기업 한국문화진흥,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기업 티모넷 등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MySelfData’는 개인의 건강, 게임, 쇼핑 등 정보를 커뮤니티 기반으로 공동 수집, 활용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관심사 기반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태희 펜타브리드 대표는 “데이터 주권을 정보 주체인 개인들에게 돌려주고 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B2B2C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했던 펜타브리드의 노력이 본 과제의 선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게 됐다”며 “향후 다양한 B2B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들의 WEB3 시장 진입을 돕는 전문 파트너사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펜타브리드는 지난 해부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멤버십 NFT 서비스 및 메타버스 관련 대행 사업을 위한 블록체인 그룹을 신설했으며, AI와 WEB3 비즈니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올초 해당 그룹을 WEB3 그룹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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