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투자클럽, 아시아크라우드펀딩과 함께 NFT 사업 진출
–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NFT 플랫폼 활성화

청개구리투자클럽은 지난 9일, 아시아크라우드펀딩(ACF)과 함께 코넥스 상장 기업 발굴, NFT 상품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으로 두 업체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 및 코넥스 상장을 지원하며, 무분별한 NFT시장에서 우수한 NFT상품 발굴 및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아시아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금융위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정식 등록된 금융투자회사다. 다수의 온라인소액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통해 펀딩 자금을 공개모집하고 지분·채무·투자계약 증권을 발행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시아크라우드펀딩 관계자는 “온라인 투자중개업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조각 투자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 및 중개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에 NFT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사업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청개구리투자클럽 관계자는 “최근 코넥스 상장에 있어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기존의 경험을 살려 아시아크라우드펀딩과 협력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코넥스 상장을 지원 및 투자유치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전했다.
최근 이와 관련, 증권형 토큰 중 하나인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화두다.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의 NFT는 캐릭터, 미술품 등 주로 디지털 그림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디지털 소유권 형태인 토큰으로 거래된다.
청개구리투자클럽 정규호 대표는 “NFT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기존의 회원들에게 쌓아놓은 신뢰를 바탕으로 아시아크라우드펀딩과 함께 NFT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NFT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콘텐츠는 저작권법 제7조 규정된 단서조항을 제외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입니다. 본 기사를 개인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게재(링크)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사의 출처(로고)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출처 없이 본 기사를 재편집해 올린 해당 미디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지적재산권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묻게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에디터박 진규 (seoulpo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