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제정안에 대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인공지능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공지능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구체화해 규정했다. 과기부는 영향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해당 기본권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영향 완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할 예정이다.
시행령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법률상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기업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의도하지 않게 규제가 확대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기준과 의무 이행 방법, 모범 사례 등을 반영한 고시와 방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에 대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 운영 방식과 기간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과태료 계도 기간에는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등 법 규정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이음 터(플랫폼)인 통합 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며, 법의 적용에 관한 기업 등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인공지능 3대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뉴스콘텐츠는 저작권법 제7조 규정된 단서조항을 제외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입니다. 본 기사를 개인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게재(링크)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사의 출처(로고)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출처 없이 본 기사를 재편집해 올린 해당 미디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지적재산권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묻게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에디터이민호 (treewords@di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