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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무심코 올린 개인 영상, 빨리 지우고 싶어요”

개인정보위, 서비스 연령 확대… 지난 1년 간 1만 6천여건 처리

부끄러운 내 과거 영상, 지우고 싶어요. 회사에서 놀림감도 되고 있어요. 계정도 잊어버렸고, 어떡하죠?

아동 청소년기 시절, 무심코 온라인에 재미로 올렸던 영상 하나로 성인이 되면서 곤혹스러운 경험을 하는 이가 많다. 어릴 적 만들었던 계정이라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가물가물할 뿐더러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기도 한다. 취업을 하려니 이 영상 하나가 발목을 잡는 일도 부지기수.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해 4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켜야 할 리들의 인정보(지우개)’ 일환으로 요청하는 이에 한해 아동 청소년기 작성한 개인정보 관련 게시글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해는 시범사업 일환으로 성과분석과 현장의견을 수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삭제 서비스 신청은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게시물인 경우만 도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모두 해당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절에 작성한 게시물일 때는 개인정보위가 신청자 스스로 삭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개인정보위는 22일, 보도자료에서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을 첫 게시물을 올린 공간(커뮤니티 등)은 물론, 검색포털에서 검색될 수 있다”면서 “‘지우개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게시물을 삭제해 주세요’ ‘게시물에 검색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상담이 필요해요’ 등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상세히 도움받을 수 있다. 물론, 복수선택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청이 끝나면,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는 해당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혹은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처리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30일까지 지우개서비스 시행 1년간 신청접수건이 1만 7,148건(처리 1만 6,518건)에 이른다.

한편,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지우개 사업 부스를 운영하여, 박람회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체험이벤트 외에도 SNS 인증 및 공유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seoulpol@wireli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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