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알아보는 메타버스의 두 얼굴
법무법인 린, 메타버스X법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린이 메타버스와 법률문제, AML, 해외동향을 주제로 ‘제 3회 기술과 법 트렌드 웨비나’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이루다와 데이터법윤리’ ‘NFT와 특금법, AML, 해외동향’에 이어 이번 웨비나는 메타버스 관련 사업 시 주의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첫 발제를 맡은 구태언 변호사는 메타버스와 법률문제를 주제로 웨비나 포문을 열었다. 현재 메타버스 속 지식재산권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NFT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민법 상 소유권은 유체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NFT 소유권 개념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구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나 테러, 폭력•약탈적 광고 등도 우려된다”며 “메타버스에서 음란물 및 아바타 성폭력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먼저 ‘준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기획을 진행해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판례를 인지하고 미디어 운영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메타버스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유창하 변호사는 메타버스 해외동향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가 AI 신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심리와 행태를 지배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과 플랫폼 측 책임 강화를 향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메타버스가 만든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인해 국가 간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법무법인 린이 진행한 제 3회 기술과 법 트렌드 웨비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