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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근태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과 워라벨

효율적인 근태관리, 업무생산성과 직원 능률 증대 효과

비대면으로 근로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반드시 출퇴근하던 시절에서 벗어난 다양한 근무방식과 근로환경 개선은 직장인들의 워라벨을 유지, 업무생산성과 능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밑단에는 기업과 직원 간 지켜야 할 룰도 존재한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근태관리 도입과 직장인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과로사(過勞死).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된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평균인 1,759시간보다 265시간이 많다. 이는 독일과 비교했을 때 무려 668시간이나 높은 수치다.

[그림 1] 주 48시간 초과 근무 근로자들의 고용 비율 (2015년 기준)

이러한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빠른 산업화를 달성하고 국민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했지만, 점차 ‘과로 사회’라 부를 정도로 사회적 부작용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2018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당장 근로시간이 줄지 않을 뿐 아니라 5개의 특례업종은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정부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올 1월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으며, 올 7월부터는 5인이상으로 확대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사업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아직도 초과근무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1] 연도별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현황(고용노동부, 2018. 1)

이 외에도 과로에 인한 산재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 52시간(주40h+연장12h)으로 사실상 휴일근로가 불가능하도록 해 근로자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에 있다.

[그림 2] 주 52시간 준수, 효율적인 근태방안(출처: ADT캡스)

그럼 효율적인 근태관리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직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이기적인 회사생활을 누리는 직원들도 나타날 수 있다. 결국 근태는 회사와 직원간의 약속에서 시작한다.

근로기준에 대해 고용규칙에 명시하고 본인 근태시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근태시스템은 지문, 카드를 통한 방식이다. 다만,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유연근무 확산에 따라 모바일 근태, PC-OFF (PC 근태관리) 등의 다양한 근태시스템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효율적인 근태관리가 업무생산성과 직원 능률 증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림 3] 주 52시간 준수, 효율적인 근태방안(출처: ADT캡스)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국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노력이다. 장시간 노동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가와 기업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모든 직장인이 진정한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