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방식 갑질’ ‘앱 삭제 으름장’… 방통위, 애플과 구글에 650억원 과징금
앱 삭제 으름장 놓던 구글과 애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결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해 8월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1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방통위는 6일,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 특정한 결제방식(자체 플랫폼 내 인앱 결제만 허용, 웹결제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방식 거부 행위)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앱 심사의 부당한 지연 행위가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 역시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오랜 시간 무료로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수익을 추구하던 구글이 국내 앱 마켓 시장을 장악하자 기존의 결제방식을 뒤엎고 대부분의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 애플은 앱 마켓 초창기부터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적용했다.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2020년 9~10월)를 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확대 시 지난해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는 3,539억원 규모로 추정됐고, 2021년 4분기 기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1,09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구글과 애플의 갑질을 막기 위해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 2021년 9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구글은 자시의 결제정책인 인앱 결제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못한 앱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나아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안에 대해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