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기업(STI)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2조, 제16조에 의거 연구기반 시스템과 시설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인을 확보하여 과학기술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을 지칭하며, 과학기술혁신기업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인증 사업입니다.
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동의 후 인증원에 개별 신청하시면 수상 기업에 한해 기술 영역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오프라인 인증서 및 현판 제작은 수익자 부담이며 비용은 40만원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로 부탁드립니다.
※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031-385-9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