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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처벌 조항 없고 최소 의무만 규정” 과기부, AI 법제화 입장 밝혀

“산업 초기 단계서 과도한 규제는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어”

2024 ASC 컨퍼런스 단상에 선 엄 국장(사진=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정부가 AI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이 16일 서울 역삼동 아산나눔재단 마루180에서 열린 2024 ASC(AI Safety Compass)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와 남긴 말이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가 주관한 2024 ASC 컨퍼런스는 과기부, NIA 등 공공 영역을 비롯해 네이버, 업스테이지, 베슬에이아이, 에임인텔리전스, 제네시스랩 등 AI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이 연사로 참여해 ‘기업을 위한 AI윤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엄열 정책관은 ‘과기부가 바라보는 AI 법안 및 방향,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법안 진행 상황’을 주제로 AI의 일상화 확산, AI 혁신 인프라 고도화 지원,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 지역 중소기업 정부 AI 촉진 등의 AI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AI 기본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도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는 7개 법안을 병합해 만든 AI 기본법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명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AI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엄열 정책관은 “현재 국내 AI 산업은 초기 단계로 엄격한 규제보다는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기”라며 “과기부는 AI 산업의 발전과 신뢰성 기반 조성을 위해서 법과 제도 윤리적 측면 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계류 중인 AI 기본법에 처벌 조항은 담겨 있지 않다. EU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AI 법을 통과시키며 AI를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국내는 필요 최소한의 의무만을 규정,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힘쓴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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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SC에 연사로 참석해 강연 발표를 하고 있는 엄 국장(사진=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실제 엄열 정책관은 발표 자료를 활용해 국내 AI 기본법과 EU AI법을 직접 비교하며 “국내 AI 기본법은 고위험AI 와 생성형 AI만을 규정하고 있고, AI 신뢰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아직 산업 초기 단계임이 분명하고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AI 기본법이 AI 산업을 억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엄 국장이 선보인 EU법과 AI 기본법 비교 자료(사진=디지털인사이트)

이후 엄열 정책관은 “시민 단체 등에서도 규제 수준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정부도 글로벌 차원에서 적용하고자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수정안에는 AI 발전을 위한 기술 도입의 활용 측면과 기술 개발 지원, 국제 협력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고위험 AI를 정의하고 사업자 책무를 담았다”고 말하면서 AI 기본법이 AI 발전과 신뢰성을 구축에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국장은 AI에 대한 기존 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AI 발전과 충돌하는 저작권, 개인정보, 이용자 보호 문제 등은 관련 법에서 해당 조항들을 개정하거나, 일부 조항을 추가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창배 IAAE 이사장 역시 “위험할 수 있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와 같은 기술적 안전장치와 더불어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과 제도 덕분이다”면서 “인공지능 역시 AI 윤리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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