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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와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 확립」

글. 김성지 기자 jerome@ditoday.com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2021년을 맞이해 2020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를 29일 공표했다.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11조에 따라 2020년 7월 임금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이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결과이며, 상기 금액은 조사 완료된 월 임금을 평균근무일수(22일)로 나눈 1일 단가다.

해당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은 디자이너 등급, 경력 및 학력, 자격기준 등급으로 구성됐다.

보조 디자이너는 1년 이상 4년 미만, 초급 디자이너는 4년 이상 8년 미만, 중급 디자이너는 8년 이상 12년 미만, 고급 디자이너는 12년 이상 16년 미만, 특급 디자이너는 16년 이상 20년 미만, 총괄 디자이너는 2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기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전 산업디자인에는 기존에 대가기준이 없어서 분야가 다른 산업의 대가기준을 차용하고 있었으며, 분야 간에 다른 단가로 책정이 되는 등 기준점이 불명확해 생기는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2019년 12월, 산업부 고시를 통해 현재 디자인 업계, 공공기관 등지에서 이를 활용되고 있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산업디자인 용역 대가를 산정할 때 직접인건비 적용에 필요한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를 매년 말 발표하여 이듬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디자인대가기준종합정보시스템 제공

한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표준품셈 활용의 편의성을 위해 ‘디자인대가기준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이다. 해당 사이트에서 노임단가와 표준품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개발 용역 대가를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다. 디자인 분야와 난이도에 따라 표준품셈의 자동 연산이 구현돼 있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통계청으로부터 디자인 관련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됐다.  매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통계생산과 주요지표를 산출하는 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