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이투데이(디지털인사이트)
〈취재보도준칙 및 큐레이션〉 윤리강령
2023년 11월
넥스트미디어그룹
전문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언론자유)’를 관철하며 정확하고 편향되지 않은 정확한 뉴스 보도를 통해 IT 산업 생태계와 인재 유입 및 확산에 힘쓴다.
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디아이투데이(디지털인사이트)는 높은 윤리기준과 정확한 시장 취재 및 콘텐츠 큐레이션으로 독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로 인해 다양한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정파적 왜곡에 결연히 반대함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산업 생태계에 도움될 수 있는 기사(콘텐츠)생산과 매거진 제작으로 신뢰확보 중심의 소통기관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건전한 여론 형성과 왜곡 없는 보도를 위한 것이다.
디아이투데이 취재 방향
[기자 책무]
기자는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고 어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의 자유를 지킨다. 국내외 주요 사안 및 사건의 사실을 최대한 올바르고 신속하게 취재해 독자에게 알린다. 모든 형태의 권력을 감시하고 비리와 싸우는 데 기자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립과 공정한 보도]
기자는 자신의 직무에 자부심을 갖고 특정 개인이나 세력, 집단, 권력을 위해 취재 및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독립성이나 중립에 의문을 가질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사실에 근거에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추구하며 공공의 이익을 먼저 추구한다. 또한 항상 비판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권 존중]
기자는 보도를 통해 인종, 민족, 성별, 사회적 입장에 따른 편향적인 보도를 지양하며, 인권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집중한다. 또한 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초상권 등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독자 존중]
기자는 독자를 비롯한 외부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인다. 외부에서 들리는 다른 목소리나 반론은 정중히 받아들여 행동이나 보도 및 평론이 독자나 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독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책임을 다한다.
매거진(디지털인사이트) 큐레이션 및 제작 방향
[독자 중심 사고]
1. 매거진 게재를 위한 정보 취합 시 독자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시의성에 반하지 않는 주제를 선별 담아낸다.
2. 큐레이터의 큐레이션 방향에 따라 매거진의 전체적인 방향과 향후 독자 판단이 좌우되므로, 독자의 목소리도 경청하며 제작 후 발행일을 준수한다.
3. 해외 유수의 매거진과 콘텐츠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챙겨 매호 매거진 품질 향상에 집중한다.
[정보 제공자와 원만한 관계 유지]
1. 개인 인사이터, 혹은 기업 콘텐츠 제공자와 상시 원활한 소통을 중시하며,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도록 한다.
2. 새로운 인사이터와 기업 담당자를 수시 발굴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 중 담당자가 외부 노출을 희망하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이슈는 발설하지 않는다.
[매거진 관리 및 후속 정보 취합]
1. 매거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분실 및 도난이 없도록 실행하며, 사내 품평회, 취재원 섭외, 콘텐츠 분석 외 달리 쓰이는 곳이 없도록 관리한다.
2. 구독한 독자의 반응을 수시로 챙겨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
취재 방법
[사실 확인 및 보충 취재]
1. 사실 확인 및 보충 취재는 실체적 진실 추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이것은 올바른 보도의 기본 원칙이다.
2. 취재원 및 관계자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대함으로써 신뢰를 얻도록 노력한다.
3. 취재에 있어서는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토대로 개별 보도의 사회적 의의 필요성, 긴급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련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 진행한다.
4. 현장을 중시하고 당사자를 직접 만나 취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기사(콘텐츠)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직접 대면함으로써 취재를 이어간다.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기사(콘텐츠)화할 때도 보충취재가 필요하다 판단 시 이를 진행하며 사실이 아닐 시에는 기사(콘텐츠)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5. 자신이나 가족이 소속된 기업이나 단체, 조직 등을 스스로 취재하면 공공으로부터 진실에 대한 의심을 살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대표(임원)에게 공유해 양해를 구하거나 다른 이가 취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6. 취재처에서 개인정보를 얻고자 할 때, 필요에 따라 보도나 저술 등 정보 취득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7. 이미 보도한 내용에 대해 독자의 의견이나 클레임이 있을 경우, 기사(콘텐츠)를 내려 그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의견을 게시한 독자에게 관련 사항 처리에 대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원 명시와 은닉]
1. 정보의 출처는 독자가 해당 기사(콘텐츠)의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데 중요한 요소며 가능한 한 이를 명시한다.
2. 제보자에 대해 정보원의 은닉을 약속한 때, 또는 이를 전제로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사회적 윤리와 공공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시 이를 지키는 것은 보도와 관련한 기본 윤리다. 다만, 정보원이 동의할 때는 이를 제한적으로 밝힐 수 있다.
3. 오프더레코드를 안일하게 약속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약속한 경우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발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사회적 의의와 공공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될 때는 관련 취재원과 소통해 오프더레코드를 해제할 수 있도록 신경 쓴다.
4. 취재원의 발언 등 기록 보존은 손으로 쓴 메모나 녹취, 보낸 이메일 등을 기본으로 한다.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등 ‘열린 자리’에서의 발언 외 녹취에 양해를 구해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다.
5. 부득이 휴대폰으로 녹취해야 할 경우, 이 때도 상대방의 양해를 구해 기사(콘텐츠)로 인용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6. 다만, 권력비리, 반사회적 행위를 추구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승낙 없이 녹취할 수 있다.
[어린이 등에 대한 취재]
1. 어린이를 비롯해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현장이나 인물에 대한 취재는 사전에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취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 쓴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특정 개인을 촬영할 때는 그 취지를 설명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열린 자리(컨퍼런스, 세미나, 기자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촬영할 때는 예외다.
2.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인물, 용의자나 용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기타 사회의 정당한 관심을 받는 사건 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도 취재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인터넷 정보 활용]
1.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은 공식적인 발표 내용으로 간주, 활용해도 된다. 이때, 정보가 오래 되지 않았는지 사실 관계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홈페이지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 경우에는 기사(콘텐츠)에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히, 개인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에 확산된 정보(글과 사진 등)는 근거를 알 수 없거나 허위 혹은 조작된 정보로 이뤄진 가짜 뉴스가 많다. 이러한 정보를 인용 보도할 경우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충취재를 진행함과 동시에 가짜 뉴스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본의 기사(콘텐츠) 발신이 어디에서 비롯 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기사(콘텐츠) 내용 사전 공개]
1. 취재처라 할지라도 원고나 기사(콘텐츠)를 게재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편집 개입을 초래해 다른 취재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보도내용이 사전에 유출됨으로써 신뢰를 확보한 기사(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단, 좌담회 발언이나 투고, 정보단신, 전문성을 가미한 인터뷰 기사(콘텐츠) 등은 전문용어 및 서사적 관계 확인 등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취급해 보도할 수 있다.
[정보의 대가]
1. 정보 제공에는 금전 등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가 등에 지불하는 담화료나 콘텐츠 비용은 원고료의 일종으로 여기서 언급하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한 보도
[보도 원칙]
1.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최우선한다. 조작이나 왜곡, 과장, 사실에 반하는 기사(콘텐츠)는 독자의 신뢰를 해친다. 사진과 동영상도 조작이나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2. 보도한 모든 기사(콘텐츠)에 오류가 있거나 취재원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데스크에 보고해 신속히 시정할 수 있다.
3. 기사(콘텐츠)는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부분과 기자의 의견 및 견해를 밝히는 부분을 구분함으로써 이 두 부류가 다른 것임을 독자가 최대한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4. 특정 기사(콘텐츠) 사안에 대해 반론의 목소리나 의견이 있고, 이에 게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충분한 취재를 거쳐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한다.
5. [단독] [특종] [속보] 등의 강조는 아래 사실에 해당할 시 머리말을 인용, 보도한다.
– [단독] :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을 심층적으로 집중 취재해 진실을 밝혀낸 기사
– [특종] :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기사
– [속보] : 사안이 중대한 건에 대해 시간을 다툼으로써 빠른 사회적 공유가 필요한 기사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용어의 남발로 독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객관성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행동한다. 기사의 가치와 사안의 본질에 무관한 경우 사용을 자제한다. [충격] [경악] 등의 머리말은 사회의 혼란과 선정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사용하지 않는다. 항상 사회적으로 독자와 구성을 함께 하며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집중한다.
[실명 보도 원칙]
1.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실명은 사실을 보도할 때 중요한 요소며, 이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을 지킴과 동시에 개인과 법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실명으로 보도하기 어려운 경우 익명으로 보도한다. 가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사건 사고의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해 보도할 때, 보도로 인해 일정한 범위의 피해나 불편함이 예상될 경우 신중히 판단해 예외적으로 익명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도 가해자는 실명보도가 원칙이며,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충분히 배려한다.
[저작과 인용]
1. 기사(콘텐츠)의 소재로 저작물에서 문장, 발언, 숫자 등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표기한다. 도용인 표절은 허용하지 않는다.
[보도 사진 취급]
1. 표나 특정 동작과 현상의 사진, 또는 부득이하게 사진을 합성하거나 복수의 사진을 1장으로 나타낼 경우 사진설명(캡션)에서 그 취지를 설명한다.
2. 사진을 게재하는 데 있어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경 쓴다. 피사체가 된 인물의 인격이나 사회적 신용을 부당하게 손상하는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다. 음악, 연극, 강연 등 저작권 대상이 되는 것을 촬영한 영상은 저작권 허락 유무 등을 받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취재처와 교류 및 소통
[취재처와 신뢰 문제]
1. 취재처의 신뢰는 필요하지만 취재처에 동정적인 기사(콘텐츠) 보도나 독자로부터 신뢰를 해쳐 보도의 중립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2. 취재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공적으로는 일정한 거리(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 취재처로부터 현금, 금권 등을 받지 않는다. 물건에 대해서도 취재 자료나 통사적인 기념품 외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직무 존엄성과 기사(콘텐츠) 공정성을 헤쳐서는 안 된다.
4. 취재처로부터 명절 혹은 연말에 선물(금품 등)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취재처와 점심 등 회식비용은 사회상 통념할 수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6. 전시회, 박람회 등 입장료 부과 행사에 관례적으로 취재용 티켓이나 좌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도 목적 외 사용 금지
1. 취재로 얻은 정보는 보도 및 저술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그 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는 상대방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2. 취재로 얻은 정보를 보도 전에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혹은 그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삼간다. 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때는 예외적으로 정보 제공이 허용된다. 그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보나 제한적으로 공유하며, 이후 취급사항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당부한다.
3. 직무와 관련해 얻은 공개 전 정보를 이용해 사적(私的) 이익을 추구하거나 손실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친족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4. 퇴직 혹은 이직한 경우 디아이투데이(디지털인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없이 이용하지 않는다. 승낙을 얻은 때에도 그 정보의 보도, 저술, 연구 외에는 다른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사외활동
[개인 자격]
1. 활동 중 이직에 의심을 가질 수 있는 행위, 아울러 디아이투데이(디지털인사이트)의 신뢰나 명예, 명성의 훼손 우려가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2. 디아이투데이(디지털인사이트)의 사명(社名)이나 직함 사용 등 직무와 밀접한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대표(임원)의 양해를 얻는다.
[언론 활동]
1. 사외언론발표는 사전에 대표(임원 등)의 승인을 받는다.
2. 사외매체의 출연 요청 등에 응할 경우 대표(임원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가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의 심의회나 관련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취임은 디아이투데이(디지털인사이트)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대표(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취임 후 활동도 그 언동에 대해 디아이투데이(디지털인사이트)에 제약을 가하거나 신용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정보 및 자료 관리
[관리의 기본]
1. 취재로 얻은 정보, 자료 등은 디아이투데이(디지털인사이트)에 귀속된다. 기자 각자 철저히 관리해 분실, 파괴, 변조, 유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히 중요한 정보라 판단되는 것은 대표(임원 등 소속장)의 책임과 관리로 임한다.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정보보호법을 존중해 유출이나 누출이 없도록 주의하며, 더 이상 필요 없는 개인정보는 파기한다.
◈ 부 칙 ◈
1. 본 강령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강령은 발행인의 의지, 혹은 5년 단위로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지침 고지. 2023. 11. 1 (발행인 류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