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전무, 규제는 난무” 광고산업진흥법 위해 산학연 모였다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부, 산업, 학계의 공통된 의견 모아
“현재 광고 관련 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는 여러 곳이다. 그마저도 사실상 관리와 규제의 기능만 수행할 뿐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 광고 산업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광고산업진흥법(이하 진흥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흥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와 광고 산업, 학계의 논의를 통해 법안 제정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광고산업진흥법은 광고 산업의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국제 경쟁력 개발 및 해외 진출 등 광고 산업 전반의 진흥 체계 마련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흥법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김낙회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 최세정 한국광고학회 회장,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 김병희 서원대학교 교수, 박찬규 제일기획 상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의견을 나눴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광고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현재 행안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저마다 다른 광고 산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들 법은 관리와 규제의 역할만 할 뿐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 광고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진흥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김병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도 “현재 국내 광고법은 모두 다른 법에 곁다리로 끼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병희 교수에 따르면, 현재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률명은 5개지만 이중 광고 산업 전반을 다루는 이른바 기본법은 없다.
김병희 교수는 “광고 산업은 건축 보다 우선되는 근간 산업 중 하나”라며 “진흥법이 시행될 경우 글로벌 시장 개척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광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애드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박찬규 제일기획 전무는 광고 산업이 지닌 고유의 역할을 강조하며 진흥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광고 산업은 서로 다른 산업을 결합하고 시너지를 나게 하는 유일한 분야”라며 “우리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에는 늘 광고가 함께 했다. 광고는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진흥법은 당연히 광고 업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든 경제 주체와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진흥법을 관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은영 문체부 방송영상광고 과장은 “광고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 전반이 최근 기술의 혁신으로 ‘디지털화’와 ‘글로벌화’라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했다”며 “기술 및 융합형 인재를 요구 받는 상황에서 진흥법이 광고 산업 전반에 대한 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일반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다른 부처가 지닌 광고 관련 특별법을 존중하면서도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각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희 교수는 “법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법이 덜컥 제정돼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된다. 때문에 지금부터 차분한 관점에서 각계가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려야만 진흥법이 순조롭게 정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고산업진흥법은 국내 광고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지난 2006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 됐다 무산된 이후 수 차례 추진됐지만 성사된 적은 없다. 이번 광고산업진흥법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