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심각… ‘산업재산정보법’으로 특허정보, 전략적 활용키로
국가 안보 기술 현황 방첩기관 간 공유, 해외 기술유출 차단… 특허정보 빅데이터화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로써 전 세계 5억 8천만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 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한 전 세계 5억 8,000만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ㆍ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ㆍ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분석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연구개발(R&D)ㆍ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우리기업·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허정보를 가공ㆍ분석해 세계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허청은 또,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데이터) 발굴・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 및 국가 안보 강화는 물론, 효율적인 산업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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