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쇼핑의 피해 방지를 위한 협약식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통해 소비자 안전강화
한국소비자원과 5개 오픈마켓 사업자(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이 22일 개최됐다.
소비자를 위한 오픈마켓의 약속
이번 오픈마켓에 관한 자율협약은 온라인 거래 증가와 함께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5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약속한 데에 의의가 있다.
늘어나는 거래만큼 늘어나는 피해
최근 디지털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등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 2019년 | 2020년 | |
국내 쇼핑 | 114 | 135 | 161 |
해외 직구 | 2.9 | 3.6 | 4.1 |
그러나,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위해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해외의 어떤대?
유럽연합(EU)은 이미 2018년 6월에 4개 사업자(Amazon, eBay, AliExpress, Rakuten France)와 자사 웹사이트에서 위험한 제품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 협약서를 발표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4개 사업자(Amazon Australia, eBay Australia & New Zealand, Alibaba Group, Catch Marketplace)와 제품안전 협약을 지난해 11월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EU 및 ACCC가 全 세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제안함에 따라 OECD는 2021년 4월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마련했고, 2021년 6월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오픈 마켓·한소원·공정위, 소비자를 위해 노력 지속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언급하며, “소비자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공정위도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 제품안전 협약 주요내용 ] |
①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②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③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④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⑤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⑥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⑦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⑧ 정부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