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나 떨고 있니?”… 정부, 반독점지위 기업 겨냥 ‘플랫폼 법’ 제정한다
시장 장악 후 슬그머니 가격 올리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판단
#1. 카카오T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가맹택시 우대→ 경쟁사(마카롱 택시 등)는 이미 시장에서 퇴출 또는 시장점유율 회복 불능 상태
#2.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원스토어의 경쟁력은 크게 위축, 구글 독점력은 강화
정부가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를 막고자 감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기로 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타깃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공룡 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에 대해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은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내다 봤다.
무엇보다 정부는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 독점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각국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경우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해 올해 5월부터 시행중이며, 독일도경쟁제한방지법을 제정해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정기준에 대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는 너무 뒤늦게 이뤄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