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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입찰 담합 막는다” 공정위, 감시 대상 확대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디지털인사이트=김관식 기자] 올 1월부터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기존 국가, 지자체,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입찰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담합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예산 낭비,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법위반행위”라며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 분석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입찰정보를 분석해 담합징후가 있는 조사대상 입찰건을 선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만 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 제출을 의무화해 그 외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감시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2023년에 공정거래법령을 개정, 3개 범주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의무적으로 입찰정보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가된 입찰정보 제출기관들은 약 700개 기관에 달한다. 다만, 대부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이 대부분이어서 입찰정보의 제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당 기관들의 입찰정보를 제출받기 위해 조달청에 협조요청 중에 있으며, 올해 1월 안으로 입찰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출기관 확대 후 제출되는 입찰정보는 2배로 증가해 연간 6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된 입찰정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석되며, 담합징후가 있는 입찰로 선별되면 조사 대상에 오른다.

공정위는 제출받는 입찰정보의 범위를 구매입찰 뿐만 아니라 판매입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자산매각시스템(온비드)’의 판매입찰정보(자산매각, 임대 등의 수익사업 입찰)를 제출받아 입찰담합의 감시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seoulpol@wireli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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