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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NFT 에디션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미술관, 재정난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국보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유례없던 국보 최초 NFT화, 일각에선 상업화 이용 비판 예상
-100개로 나눠진 NFT 훈민정음 해례본, 개당 1억 원
-최근 보물 제284호와 제285호를 경매를 출시할 정도로 재정난 겪어

이미지.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출처, 연합뉴스)

국보 제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NFT로 변화해 판매될 예정이다.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화해 100개 한정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대체 불가한 토큰(Non Fungible Token)인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창작물에 고유 값을 부여하는 기술로, 국보가 NFT로 제작되는 사례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최초다.

100개로 나눠진 해례본, 개당 1억 원에 판매

NFT화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100개로 나눠져 각 1억 원에 판매될 계획이다. 최근 보물 제284호와 제285호를 경매에 내놓을 정도로 힘든 재정난을 겪고 있던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이를 극복할 계획이다. NFT화된 훈민정음 해례본이 모두 판매된다면 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창제 목적부터 제작 원리 등 한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책

국보 제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한글 창제 목적과 제작 원리 등이 담겨있는 해설서로, 1940년 경북 안동 고택에서 발견됐고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국보는 존재만으로 가치를 지니며 순서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 논쟁이 벌여졌을 정도로 상징적인 유산이다.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됐다.

일각에서는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가 담긴 국보를 상업화해 논란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를 드려내기도 했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귀추도 주목이 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의 NFT 제작 사례는 거의 없는데, 해당 사안을 관련된 문화재보호법과 관련 법률·규칙·조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하며, “동산문화재 일부는 사유 재산이고, 소장기관 사업에 활용 하기도 한다”라며 “NFT를 만들기 위해 촬영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간송미술관 측은 “이번 훈민정음 해례본 NFT 판매는 새로운 후원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재정난 등으로 내린 결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간송미술관은 국내 최초 사립미술관으로 간송 전형필이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에서 출발했다. 간송미술관이 보호하고 있는 문화재로는 훈민정음 해례본, 동국정운 원분, 신윤복의 미인도 등 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여러 국보를 포함한 귀중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