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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사용 거부 받은 민간기업, 조정위원회 판단은?

공공기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결정에 따를 의무 있어

(제공=행정안전부)

#장애인 이동권증진 콘텐츠를 제작하는 협동조합 ‘무의’는 자체적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물 정보제공서비스를 기획 중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 조사’ 원시 데이터가 필요해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통계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제공이 거부됐다. 이후 무의는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중고 오토바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리코퍼레이션’은 사업 상 필요한 이륜차에 대한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관계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공 거부됐고, 바리코퍼레이션은 이에 대해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공공데이터 제공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데이터다. 이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 편익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가 혹은 공공기관 등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그 실익이 도달할 수 있어 민간 누구나 적극 활용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무작정 공공데이터를 제공 받는 것은 아니다.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를 밟고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제공 여부 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통계법상 통계자료에 해당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거나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면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공공데이터 제공이 거부됐을 때다. 첫 사례의 경우 통계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유로, 두 번째 사례의 경우 관계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그렇다면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

위원회는 협동조합 무의가 요청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 조사’ 원시 데이터의 경우 대상 데이터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건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공표하기 위해 활용돼야 하는 행정자료에도 해당하며, 영업상 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개인정보 등 신청 목적과 관계없는 항목을 제외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지난 2022년 5월에 조정 결정했고, 이 결정을 통해 협동조합 ‘무의’ 뿐 아니라 접근성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업이 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바리코퍼레이션의 조정신청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해당 데이터 제공이 이륜차 거래 사기 방지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데이터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적극 제공하길 권고하는 내용으로 2023년 12월에 조정,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 수요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데이터 제공을 동의하기까지는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제도’가 결정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전체 워크숍을 통해 단순히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및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으며, 현장의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거나 쟁점의 복잡도가 높은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심도 있는 조정을 위해 주심 위원을 지정하는 ‘조정 주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디지털정부와 공공데이터 정책의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지속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 제29조’에 따라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2021~2023년 사이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1년 40건, 2022년 55건, 2023년 59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민은 조정 결정의 수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 위원회 조정에 따르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seoulpol@wireli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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