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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웃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

취약한 보안 때문에 자주 논란에 휩싸였던 코인계가 강화된 규제 앞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을 금융 제도권 내에 편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상자산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대책 마련으로 시급한 업계 분위기 속에서도 두나무(회장 송치형)만은 여유로운 모습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두나무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보안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나무는 갈수록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 사이버보안 기업 티오리와 MOU를 체결하고 웹3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해 ‘업사이드 아카데미’를 출범하기도 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업비트 FDS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의심 계정에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그 사실을 즉시 은행과 수사기관에 공유한다. 은행에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 건에 대해서도 바로 조치한다.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 또한 이와 유사한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 지난해 한 해에만 무려 100건 이상의 사기 피해 예방에 성공했다. 

나아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기 방지 캠페인 ‘S.A.F.E’을 진행하며 경각심 제고에도 앞장 서고 있다. S.A.F.E의 S는 Sales 즉, 투자 권유하는 영업 스팸 전화·메시지를 주의해야한다는 의미이며 A는 Account, 증권사 계좌와 연동되는 안전거래 플랫폼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F는 Fact의 약자로, 반드시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마지막으로 E는 Expose의 줄임말로,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할 것을 당부한다. 

한편, 두나무는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도 진심이다. 2017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활동을 펼친 것이다. 약 5년 동안 무려 50여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보안이란 결국 투자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다. 아무리 우수한 조건이 주어진다 해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자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오늘 날, 가상자산 업체들이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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