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발명자? 특허등록 될까?” 국내 판결 나왔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AI 정보 병기 발명자 기재 인정… 다각적 검토 논의 필요도
다부스(AI)가 일반적인 발명지식을 학습한 후 독자적으로 창작활동을 했다. 나도 모르는 전혀 다른 성격의 2개 발명을 이뤄냈다. 이 때문에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AI를 개발한 출원인 스티븐 테일러의 주장)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다부스)가 식품용기 등 2개의 전형 다른 발명을 했고, 이는 특허감이라 주장하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대두됐다. 현행법상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한 효과가 발생하며, 추후 각국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 호주, 영국에서도 대법원(최종심)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정됐다. 독일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처럼 현재 주요국 판례를 보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다만, 수개월 소요되던 반도체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빠르게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인공지능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호주의 경우 대법원에서 불인정했으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연방 1심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독일 역시 연방특허법원은 인공지능 정보를 병기한 발명자 기재를 인정했으며,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전 세계 주요 특허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속도를 고려, 향후 특허제도 변화에 대비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해 6월에는 전 세계 주요 5개국(IP5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특허청장회의에서 한국의 특허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를 의제가 최종 안건으로 승인되기도 했다.
이로써 오는 6월, 서울서 개최하는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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