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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2021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올해, 작년대비 디자이너 평균 임금 최대 4.6% 상승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2022년 적용될 2021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를 29일 공표했다.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11조에 따라 작성됐으며, 직접 인건비 산성 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결과다. 상기 금액은 조사 완료된 월 임금을 평균근무일수(22일)로 나눈 1일 단가다.

표 =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제공

디자이너 등급은 경력, 학력, 자격 기준 등으로 구분됐다. 보조 디자이너는 1년 이상 4년 미만, 초급 디자이너는 4년 이상 8년 미만, 중급 디자이너는 8년 이상 12년 미만, 고급 디자이너는 12년 이상 16년 미만, 특급 디자이너는 16년 이상 20년 미만, 총괄 디자이너는 2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표 =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제공

지난 8월~10월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전국 디자인전문회사 사업체를 표본으로 등급별 평균 임금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20년과 비교해 등급별 평균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비대면(전화 및 팩스 조사)으로 진행, 일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방문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총괄디자이너: 작년 대비 4.6% 상승
특급디자이너: 작년 대비 0.7% 상승
고급디자이너: 작년 대비 3.6% 상승
중급디자이너: 작년 대비 0.3% 상승
초급디자이너: 작년 대비 3.9% 상승
보조디자이너: 작년 대비 4.1% 상승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관계자는 “과거 산업디자인 분야는 규정된 대가 기준이 없어 타 산업의 기준을 차용했다”며 “이에 일관성 없는 대가 산정과 저가 발주 및 수주라는 악순환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제정•고시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통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공정한 디자인 거래 환경 정착, 디자인 전문 기업의 역량 강화 및 디자인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디자인대가기준종합정보시스템 제공

연합회가 공개한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표’는 디자인전문회사 소속 디자이너의 임금 조사값이다.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대가를 산정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국가기관 등의 발주청은 해당 노임단가가 적용된 표준품셈을 활용해 용역의 예산을 간편하게 수립할 수 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운영하는 디자인대가기준종합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