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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내 돈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4012개 금융사 참여… 직접 금융기관 방문 신청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에서 URL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된 후, 범죄 조직에 의해 개인 신용정보를 탈취당했다. 이 정보로 범죄 조직은 A씨의 00은행 등 3곳의 대출과 예금 해지를 통해 약 1억원을 가로챘으며, A씨는 나흘 후에야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기범은 SNS에 ‘미성년자 급전 문의,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등의 광고 문구를 게시하고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부모의 신분증 등을 넘겨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모 명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비대면 대출을 통해 약 1억 5천만원의 피해를 일으켰다.

(제공=금융위원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며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느 때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 같은 금융 피해사례 예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 소비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의 신규 여신 거래가 사전에 차단된다. 소비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대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대면으로만 신청 가능 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확대 예정에 있다. 현재는 법정대리인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추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는 물론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며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를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본 섬네일은 챗GPT에서 프롬프트를 활용해 그렸습니다.

seoulpol@wireli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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