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디자인으로 가는 길… ‘사용자를 속여라! 다크패턴’ 출간
다양한 다크패턴 사례와 예방책까지 총정리
지난 14일 전자상거래 법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데에 충분한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시점에 맞춰, 나카노 유키가 저술한 <사용자를 속여라! 다크패턴>이 2월 20일 출간된다.
이 책은 다크패턴의 정의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윤리적 디자인의 중요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적이다. ‘다크패턴(Dark Pattern)’이란 사용자를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조작하여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는 기만적 디자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 결제로 전환되거나, 서비스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속임수 디자인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기업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기결제 서비스의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시 최소 30일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서비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다크패턴 위반 행위를 범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사용자를 속여라! 다크패턴>은 이런 변화에 발맞춰, 다크패턴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과 디자이너가 윤리적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각국의 다크패턴 규제 현황을 알려주며, 대표적인 15가지 다크패턴 사례를 상세히 다루며 기업이 다크패턴에 빠지는 배경과 그 예방책까지 폭넓게 이야기한다.
이에 제품과 앱, 서비스를 기획하고 설계하며 개발하는 UI·UX 디자이너, 제품 기획자, 개발자, 경영진, 마케터, 카피라이터 등 업계 종사자는 물론, 인터넷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사용자 독자들도 이 서적을 통해 다크패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류영호 교보문고 eBiz 팀장은 “고객의 마음을 잡으려는 전략과 투자는 모든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하지만 다크패턴으로 고객을 속이고 얻는 이익은 단기적일 뿐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브랜드에 치명적인 손실을 준다”며 “이 책은 다크패턴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고, 고객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비즈니스 이론을 알려준다. 고객과 비즈니스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디지털 마케팅의 정석을 배우고 싶은 기업 관계자와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며 서적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