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SNS 팔로워 411만명 속였다… ‘뒷광고’ 과징금 약 3.9억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 등 조직적 뒷광고 적발
수 년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뒷광고를 진행해온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량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업적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홍보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엔터의 뒷광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개설하는 등 음악 관련 SNS 채널을 운영하며 총 2353건의 홍보물을 게시하면서도 해당 채널이 자사 소유임을 밝히지 않았다.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등이 포함된다.
또 더쿠, 뽐뿌, MLB파크 등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사 직원을 활용한 광고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427건의 홍보 게시물을 작성하면서도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나 일반 소비자의 진솔한 추천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부당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라도 경제적 인지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위반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카카오엔터가 운영 중인 SNS 채널의 팔로워 수가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는 만큼 국내 음악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